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 (납품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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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10일로 하며, 수요기관 요구에 의한 차량도장 서비스 선택 시 납품기한을 20일 연장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와 수요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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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10일로 하며, 수요기관 요구에 의한 차량도장 서비스 선택 시 납품기한을 20일 연장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와 수요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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