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조 (신규생산차량 및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규로 생산되는 차량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표(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계약 시 체결된 계약률(계약가격÷공표가격)을 적용하여 신규(수정)계약을 체결ㆍ납품요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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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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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