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4조 (전기차 제품군의 배터리 정보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전기차 제품군)은 배터리의 주요정보를 제품규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배터리의 주요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및 최고출력, 제조사 및 원산지, 형태 및 주요원료를 의미한다.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배터리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된 배터리 정보와 다르게 납품한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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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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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