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4조 (전기차 제품군의 배터리 정보 공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전기차 제품군)은 배터리의 주요정보를 제품규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배터리의 주요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및 최고출력, 제조사 및 원산지, 형태 및 주요원료를 의미한다.
③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배터리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된 배터리 정보와 다르게 납품한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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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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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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