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4조 (시공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공포 · 2024-09-05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공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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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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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