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6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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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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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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