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1-0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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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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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