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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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위원회 소속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위원회 소속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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