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 (비위행위 발견시 통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수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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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교육제35조의2 ·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제36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준수 여부 점검제37조 · 위원회의 정보관리제37조의2 · 기록의 보관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38조 · 비위행위 발견시 통보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취업제한의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