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직무관련자등 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증 등을 제시한 후 출장사유를 설명하고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장소ㆍ대상ㆍ사유ㆍ일시 등을 명시한 출장신청서를 미리 소속 과장 등 직근 상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전에 보고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방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소속 과장 등 직근 상급자에게 출장복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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