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준수 여부 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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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한다. 다만, 청렴연수원은 교육지원과장,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고충상담기획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한다. 다만, 청렴연수원은 교육지원과장,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고충상담기획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및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⑦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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