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준수 여부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한다. 다만, 청렴연수원은 교육지원과장,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고충상담기획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및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⑦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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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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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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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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