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다. 부패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사항의 권고,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지원, 확인, 조사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라. 위원회의 의결ㆍ재결ㆍ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또는 해당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3)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4) 그 밖에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사. 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아.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자. 공익침해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사항의 권고, 공익침해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지원, 확인, 조사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차. 그 밖에 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ㆍ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감사ㆍ인사ㆍ심사평가ㆍ상훈 등의 대상인 공무원다. 민원조사 업무나 행정심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라. 부패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의 권고,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조사 등의 대상인 공무원마. 공익침해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사항의 권고, 공익침해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지원, 확인, 조사 등의 대상인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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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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