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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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지1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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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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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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