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지1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청렴서약
별지 1 | |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청렴서약서 본인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률자문 및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ㆍ향응이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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