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4조 (위촉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 추천을 받아 우주항공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를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는 15인 내외로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변호사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후임 고문변호사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 위촉 및 재위촉 시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해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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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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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