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4조 (위촉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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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 추천을 받아 우주항공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를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 추천을 받아 우주항공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를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는 15인 내외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변호사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고문변호사는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후임 고문변호사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고문변호사 위촉 및 재위촉 시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⑦제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해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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