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계약서, 의견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4.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법적 분쟁 사항5. 기타 우주항공청 소관업무 중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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