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11조 (보수 및 자문료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변호사 등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 수임료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자문을 한 부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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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해촉제7조 · 자문절차제8조 · 소송대리인의 선임제9조 ·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제10조 ·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보수 및 자문료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자문 및 소송수행평가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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