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11조 (보수 및 자문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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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변호사 등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 수임료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변호사 등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 수임료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자문을 한 부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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