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11조 (보수 및 자문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변호사 등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 수임료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자문을 한 부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