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문변호사"란 제4조에 따라 위촉 또는 재위촉되어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말한다.2. "소관부서의 장"이란 우주항공청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을 말한다.3.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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