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6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받은 자문을 기피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2.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밖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6.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 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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