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7조 (자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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