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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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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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