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10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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