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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