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사항의 안건 선정, 연구 및 사전 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고 분장 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은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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