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13조 (조사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심층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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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 연구위원회제9조 · 자료제출 및 협조제10조 · 수당제11조 · 간사제12조 · 이민정책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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