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15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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