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11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국인정책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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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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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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