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이 지명한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이민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법학ㆍ경제학ㆍ정치학ㆍ행정학ㆍ사회학ㆍ통계학 등을 전공하고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법조인ㆍ전직공무원ㆍ언론인ㆍ기업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사회단체 활동가로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이민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5. 지역의 이민정책 수요에 밝고 지방출입국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6. 청년단체 등에서 세대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사람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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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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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