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이 지명한다.
③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이민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법학ㆍ경제학ㆍ정치학ㆍ행정학ㆍ사회학ㆍ통계학 등을 전공하고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법조인ㆍ전직공무원ㆍ언론인ㆍ기업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사회단체 활동가로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이민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5. 지역의 이민정책 수요에 밝고 지방출입국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6. 청년단체 등에서 세대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사람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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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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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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