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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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법무부 이민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정책ㆍ법령 등의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3. 고용, 인구, 외교, 가족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사항4. 적정 수준의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사항5. 이민정책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6. 주요 정책현안 등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법무부 이민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정책ㆍ법령 등의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3. 고용, 인구, 외교, 가족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사항4. 적정 수준의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사항5. 이민정책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6. 주요 정책현안 등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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