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8의2조 (연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위원회 자문 사항 중 적정 수준의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과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연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연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연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과 관련된 정책연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9조에 따른 정책연구를 말한다)에 연구자 또는 자문단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며, 연구위원회의 자문은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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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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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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