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⑥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비대면의 방법으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이나 영상 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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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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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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