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에는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ㆍ 운영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