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6조 (근로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해당부서의 장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채용예정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운영지원과에 송부하며, 사본 1부를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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