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6조 (근로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해당부서의 장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채용예정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운영지원과에 송부하며, 사본 1부를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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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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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