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계획 수립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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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 등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의 공가ㆍ병가의 사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한 근로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의 확인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을 한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② 해당부서의 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를 설정하여 인권종합정보시스템 등록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기간제근로자로부터 보안준수확인서를 받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기간제근로자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