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 (계약의 종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제16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17조제2항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3.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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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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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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