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5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결혼, 기타 경조사를 이유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24. 11. .>
여성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및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 시간)를 준용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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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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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