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5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결혼, 기타 경조사를 이유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24. 11. .>
②여성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및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 시간)를 준용한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④그 밖에 기간제근로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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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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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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