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근무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 등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의 공가ㆍ병가의 사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한 근로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의 확인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을 한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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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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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