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 (휴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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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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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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