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0조 (내ㆍ외부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해당부서의 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를 설정하여 인권종합정보시스템 등록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기간제근로자로부터 보안준수확인서를 받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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