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42조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4-11-15 · 시행 2024-11-15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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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권자제11조 채용계획제12조 채용자격기준제13조 채용결격사유제14조 채용공고제15조 전형절차제16조 근로계약 체결제17조 채용기간제18조 계약의 종료 등제19조 계약해지의 통보제2조 정의제20조 징계의 종류제21조 교육훈련제22조 성희롱의 예방제23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23의2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24조 보수제25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26조 사회보험의 가입제27조 맞춤형복지제28조 공제제29조 의무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근로시간제31조 근무상황제32조 출장 등제33조 휴일제34조 연차 유급휴가제35조 특별휴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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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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