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2조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며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은 지정문화유산이 갖는 특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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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업계획 수립 절차제4조 · 사업계획의 작성 기준제5조 · 주민 의견 청취제6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제7조 · 사업계획의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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