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5조 (주민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 공청회, 사업계획안의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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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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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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