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7조 (사업계획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사업계획 협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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