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4조 (사업계획의 작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계획은 문화유산별로 작성하되 인접한 경우 통합하여 작성하며 그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고려할 것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고려할 것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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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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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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