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0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1. 역사공원, 국가유산 관람 지원시설 등의 설치ㆍ정비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3. 전선지중화, 가로등 설치, 보행로 정비, 국가유산 관람을 위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경관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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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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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