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1조 (추진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제7조 · 사업계획의 협의제8조 · 사업계획의 공표제9조 · 사업추진제10조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추진상황의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