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6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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