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8조 (사업계획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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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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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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