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동일인이 설계ㆍ제작한 근현대문화유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분야에서 대표적 예술가, 건축가, 제작자 등 동일인이 설계ㆍ제작한 시설ㆍ건축물, 동산 근현대문화유산 등이 다수 현존할 때에는 가장 대표적이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대상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전수 조사나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선정 평가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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