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유사한 양식의 시설ㆍ건축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사하거나 동일한 양식의 시설ㆍ건축물이 다수 존재할 경우, 대상 시설ㆍ건축물이 각각의 지역에서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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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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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