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조사를 요청받은 전문가는 이 고시의 선정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문화유산을 선정한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다.1. 예비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예비문화유산 선정 이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