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반복 또는 다량 제작ㆍ형성된 근현대문화유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쇄ㆍ출판, 산업ㆍ과학 분야의 기술 발달 또는 외래 기술의 도입 등으로 반복 또는 다량 제작ㆍ생산ㆍ형성된 근현대문화유산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 선정 대상으로 한다.1. 출판물 등 동일본ㆍ유사본이 다수 존재 가능한 경우가.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초판본을 대상으로 하며, 초판본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이른 시기에 출판한 것나.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완질본을 대상으로 하며, 완질본이 없는 경우 일부 결본이 있더라도 희소성이 있는 것다. 전적의 경우,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 때에는 디자인, 분량 등이 다르더라도 같은 것으로 보며, 이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른 것2. 산업ㆍ과학 분야 제품, 기계, 시설 등과 관련된 경우가. 각 분야에서 연구개발이나 외래기술의 수용을 통해 국내에서 자체 생산ㆍ제조한 최초의 것으로 상징성이 있는 것나. 국내에서 자체 생산ㆍ제조한 근현대문화유산이 아니더라도 최초로 국내에 도입되어 산업 및 과학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상징성이 있는 제품ㆍ기계ㆍ시설 등다. 각 분야에서 단종된 제품으로서 국민의 의식주 생활의 변천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있는 처음으로 생산된 제품. 대상 제품이나 소유자가 다수일 때는 가장 상징성이 있는 것라. 위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서 제품의 주요기능이 정상 작동하거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
②제1항의 각 호에 따르더라도 동일ㆍ유사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이 박물관, 도서관 등에 다수 소장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개인이 다수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잔존 수량의 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근현대문화유산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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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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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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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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